|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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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7-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1.20-1000 |
| 품명 | CPU DRAWER ; DPWBFB276MRU0 |
| 물품설명 |
ㅇ 본건 물품은 전자레인지 전면부에 장착되어 전자레인지 컨트롤 정보(메뉴, 시간, 동작 설명 등)를 표시하는 LCD와 전자레인지의 알림음과 이상음을 출력하는 Buzzer 등으로 구성된 물품임
ㅇ 주요 구성요소별 기능 - LCD : 문자 형식으로 메뉴, 시간, 동작 설명 등을 표시함 - Buzzer : 알림음과 이상음 출력 - connector - LSI : LCD표시와 알림음/이상음을 control하는 IC - Resonator : 공진현상을 이용해 특정주파수의 파나 진동을 끌어내기 위한 장치로서 Buzzer에서 해당 주파수의 음을 출력하게 됨 - Transistor : 증폭 및 스위치 역할 (신청물품 앞 뒤) (신청물품이 전자레인지에 장착된 형태) (LCD에 표시되는 정보 예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기계의 부분품이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16부의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면,
ㅇ 관세율표 제8531호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 기기를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인지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또한 수동식인지 자동식인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함 ㅇ 본건 물품은 전자레인지에 장착되는 물품으로서, 전자레인지의 메뉴, 시간, 동작 상태 등의 제한된 정보만을 표시하는 LCD와 알림음 또는 이상음을 출력하는 Buzzer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본건 물품에 음향신호용 기기와 시각신호용 기기가 복합되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 따라 주기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본건 물품이 표시하는 정보, 형태,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본건 물품의 주기능은 LCD가 결합된 표시반에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액정디바이스가 결합된 표시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8531.2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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