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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199
시행일자 2019-07-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AQUACELL MEDIA(아쿠아셀 메디아); R.KOREA
물품설명 ㅇ폴리프로필렌, 제올라이트 등을 혼합하여 전체적으로 살이 달린 흑색계 원기둥 형태의 특정하게 성형 가공된 것으로 내부공간이 나누어져 있음(지름 약 25mm, 높이 약 22mm)
- 용도 : 수질 정화 미생물 부작용 담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의 HS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제39류의 총설에서 이류에서 허용되는 첨가제로서 “이들 액체모양과 페이스트 모양에는 경화제(硬化劑 : hardener)(교차결합제)·공반응물과 촉진제 등의 ‘경화(curing)’에 필요한 물질 이외에 주로 완성된 물품에 특정한 물리적인 성질이나 그 밖의 필요한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가소제(可塑劑 : plasticizer)·안정제·충전제와 착색제 등과 같은 그 밖의 재료를 함유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에 사용된 제올라이트의 역할은 미생물이 잘 부착할 수 있도록 완성된 물품의 물리적 특성인 넓은 비표면적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재료이므로 제39류에서 허용하는 첨가제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수질정화용의 미생물 담체로 특정 형상으로 성형한 폴리프로필렌제의 기타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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