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041
시행일자 2019-07-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5.40-9000
품명 ASSY LIGHT BOWL; 7104-V044-03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비데 본체에 장착되어 욕실 전등을 켜지 않고도 어두운 곳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드등

ㅇ 물품 구성요소 및 재질
- 발광다이오드(LED)
- 절연전선
- PVC재질의 커넥터
- PVC 캡 (발광다이오드 캡)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ㆍ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그 부분품(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 따르면 “램프와 조명기구 그룹의 램프와 조명기구는 각종 재료(제71류 주 제1호에서 열거한 재료는 제외한다)로 만들 수 있으며, 각종의 광원[예: 양초ㆍ기름ㆍ석유ㆍ파라핀(또는 kerosene)ㆍ가스ㆍ아세틸렌ㆍ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비데 본체에 장착되어 욕실 전등을 켜지 않고도 어두운 곳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LED램프로 절연전선과 PVC재질의 커넥터가 부착되어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비데 본체에 후크방식으로 고정되어 무드등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기타 그 밖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5.4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