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119 |
|---|---|
| 시행일자 | 2019-07-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3029 |
| 품명 | Products of red ginseng; 스위트굿데일리홍삼스틱 |
| 물품설명 |
홍삼농축액 10%(고형분 60%), 벌꿀 17.5%, 정제수 72.5% 등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계 액상을 파우치에 포장한 것(10ml/1포)을 지제상자 소매포장한 것(30포)
- 용도 : 건강기능식품(1일 1포 섭취)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나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이 이 호에 분류한다. 특히,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13) 인삼차나 인삼음료 조제용으로 사용하는 인삼 추출물과 다른 성분(예: 유당이나 포도당)과의 혼합물과 (16)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s)로 불리는 조제품 : 식물성 추출물(extract)ㆍ과실 농축물ㆍ벌꿀ㆍ과당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를 표시한다. 그러나 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유사한 조제품은 포함되지 않는다(제3003호나 제3004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품은 홍삼농축액 10%(고형분 60%), 벌꿀 17.5%, 정제수 72.5% 등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계 액상을 파우치에 포장한 것(10ml/1포)을 지제상자 소매포장한 것으로 홍삼농축액, 벌꿀 등을 기본 재료로하여 만든 것임, 또한 건강기능식품기준인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함량이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를 합하여 10mg/g(기준 함량: 2.5~34mg/g)로서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며, 현품에 ‘면역력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라고 표기되어 있어 건강이나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로 표시되어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된 홍삼농축액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302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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