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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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7-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99-9000 |
| 품명 | Sweet potato, cooked and frozen; 냉동자숙고구마채(Frozen Blanched Sweet Potato Strip) |
| 물품설명 |
껍질을 제거한 고구마를 스틱형상으로 절단하여 찐 후 냉동한 것(내부의 전분 입자 모양이 완전히 파괴되어 있고, X-선 회절분석시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확인됨)
- 용도 : 식용(야채튀김의 원재료)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0714호에는 “매니옥(manioc)·칡뿌리·살렙(salep)·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고구마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분이나 이눌린(inulin)을 다량 함유한 뿌리·괴경(塊莖)[자른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냉동한 것,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0714.20“에 고구마를 특게하고 있음
- 제0714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물품을 그 이상으로 조제한 것은 그 밖의 류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제2008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관세율표 제20류 국내주 제1호에서 “찌거나 삶은 고구마, 찌거나 삶은 옥수수, 볶거나 튀긴 은행은 ‘가.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그 내부의 전분 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 ‘나. X-선 회절분석시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제200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고구마를 절단하여 열처리한 후 냉동한 것으로 내부의 전분 입자 모양이 완전히 파괴되어 있고,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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