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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144
시행일자 2019-07-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19-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5-15호)
변경후 세번 1704.90-9000
품명 Sesame preparation; AMKI SESAME THINS; POLAND
물품설명 ㅇ참깨 34.80%, 포도당시럽 41.30%, 설탕 23.90% 등으로 혼합, 조제하여 판상으로 만든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포장하여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외관상 원상의 참깨가 육안으로 확인됨](내용량 1.26k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1호에서 “견과류ㆍ땅콩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735호, '19.05.31)」의 별표 제17호 “견과류 등을 함유한 설탕과자“에 부합하지 않은 물품이므로 제1704호에서 제외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씨류(참깨)의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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