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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914
시행일자 2019-07-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6.90-4010
품명 Accessories of loading or unloading of wafers; CARRIER KOMPLETT 4X6; PR.CHINA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의 Tray로서 태양광 반도체 Wafer 및 Cell을 낱장으로 장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사각 모양의 물품

- 규격 : 1110×756mm, 1kg

- 용도 : 웨이퍼 및 셀을 Tray에 loading하여 제조공정 라인으로 이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4류 주 제9호 다목에는 “제8486호에는 다음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를 분류한다. ...(중략)... (3) 보울, 웨이퍼, 반도체 디바이스, 전자 직접회로와 평판 디스플레이의 권양, 하역, 적하 또는 양하”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8486호 (D)항에는 이 류의 주 제9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로 “보울, 웨이퍼, 반도체 디바이스, 전자 집적회로 및 평판 디스플레이의 권양, 하역, 양하 및 적하용의 기기(예를 들면, 반도체 웨이퍼, 웨이퍼 카세트, 웨이퍼 박스 및 기타 반도체 디바이스용 원료를 운송, 하역 및 저장하기 위한 자동 원료하역기 등)”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태양광용 증착장비에서 웨이퍼나 셀을 loading하여 제조공정 라인으로 이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속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86.90-4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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