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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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7-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HOOK RR TOWING : 65535-1J000 |
| 물품설명 | - (개요) 차량의 뒷부분 하부 차체에 장착되어 후방 견인을 위한 고리 역할을 하는 탄소강(SWCH10A D13) 재질의 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는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 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틀과 거울”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블라인드·차체(coachwork)·마구·트렁크·장· 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속품과 장착(부착구)을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 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이나 경첩(hinges)]”라고 설명하면서, - “(C) 차량용(예: 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제외한다) 예를 들면, 장식용의 비딩 스트립 ; 발판 ; ... 화차 등의 후부에 부착하는 부착구를 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의 뒷부분 하단의 차체에 장착되어 차량 견인시 고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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