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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838
시행일자 2019-07-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30-9000
품명 Parts of brakes and servo-brakes; 피스톤; 501-6289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차량 제동장치(브레이크)의 Master Cylinder내에 조립되어 PRIMARY PISTON으로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제의 물품
- (기능)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 바디 내에 장착되어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페달과 연결된 로드의 힘이 본 물품에 전달되어 내부 스프링을 밀면서 유압을 발생시키고 이 압력이 파이프를 통해 휠 실린더에 전달됨
- (형상) 중앙에 천공되어 있고, 양측 내경이 모두 가공되어 있음. 푸시로드측은 별도의 부품 없이 푸시로드가 직접 인입될 수 있는 형태이며, 반대측은 리테이너, 스프링, 씰 등의 부품 조립이 용이하도록 가공되어 있음.
- 크기(mm) : 길이(L) 57.7 / 외경(R) 23.8
- 재질 : 알루미늄 합금(A6061)

ㅇ 물품이미지

ㅇ 장착위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어야 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 (H) 브레이크[슈(shoe)ㆍ세그먼트(segment)ㆍ디스크(disc) 등]와 그 부분품[플레이트(plate)ㆍ드럼ㆍ실린더ㆍ장착된 브레이크 라이닝(lining)ㆍ유압식 제동장치용의 오일탱크 등] ; 서보브레이크(servo-brakes)와 이들의 부분품’을 이 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자동차 유압식 제동장치 마스터 실린더 내에 장착되는 피스톤으로서 제17부 주 제2호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제작되었으며, 타 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으므로‘제동장치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3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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