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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781
시행일자 2019-07-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30-9000
품명 Parts of brakes and servo-brakes; 유통(Reservoir Tank); 553-0945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차량 유압식 제동장치(브레이크)의 Master Cylinder의 Body에 장착되는 오일 탱크로서 브레이크 오일을 저장하거나 제동시 마스터실린더에 오일을 공급함
- 플라스틱제 용기 내부는 반으로 나뉘어져 있어 1차 피스톤작동과 2차 피스톤작동 시 나누어진 두 부분에서 각각 오일이 공급되면서 유압이 발생하며, 오일의 level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 부자(float)가 함께 조립되어 있음
- 재질 :PP

ㅇ 물품이미지


ㅇ 내부 도면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어야 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 (H) 브레이크[슈(shoe)ㆍ세그먼트(segment)ㆍ디스크(disc) 등]와 그 부분품[플레이트(plate)ㆍ드럼ㆍ실린더ㆍ장착된 브레이크 라이닝(lining)ㆍ유압식 제동장치용의 오일탱크 등] ; 서보브레이크(servo-brakes)와 이들의 부분품’을 이 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자동차 Brake system의 마스터 실린더 몸체에 장착되는 플라스틱제 물품으로 브레이크 오일을 저장하거나 제동시 실린더 내에 오일을 공급하고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17부 주 제2호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일반적인 보관용기가 아니라 내부가 특정형상으로 성형되어 있고 부자(float)가 함께 조립되어 있는 점 등을 보아‘제동장치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3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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