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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782
시행일자 2019-07-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3-0000
품명 Parts of clutch; Body; 44C0159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차량 유압식 클러치의 Master Cylinder Body에 해당하는 철강제 주물제품
- (기능) 본건 물품 내부에 피스톤, 피스톤컵, 스프링, 로드, 리테이너 등이 조립되어 클러치 페달에 장착되고, 페달 작동시 실린더 내부 유압이 상승되고 그 유압이 클러치 릴리즈 실린더에 전달되어 클러치 커버를 작동시켜 엔진의 동력을 연결 및 차단하게 됨
- (형상) 양 끝단 내경부는 로드와 파이프를 연결할 수 있도록 나선 가공되어 있고 몸체 중간 부분에 클러치 오일탱크가 결합될 수 있도록 홀가공 및 나선가공되어 있음
- 크기(mm) : 길이(L) 155.5 / 외경(R) 45
- 재질 : 탄소강(GC250)

ㅇ 물품이미지

ㅇ 장착위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C) 클러치[원추 모양ㆍ플레이트(plate)모양ㆍ유압식의 것ㆍ자동식인 것, 다만, 제8505호의 전자석클러치를 제외한다]ㆍ클러치케이싱ㆍ플레이트(plate)와 레버ㆍ틀을 붙인 라이닝(linings)’을 이 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자동차 유압식 클러치의 마스터 실린더 몸체에 해당하는 철강제 주물제품으로, 제17부 주 제2호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내부에 스프링, 피스톤, 로드, 오일탱크 등이 장착될 수 있도록 특별히 성형되어 차량 유압식 클러치를 구성하며, 타 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클러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3-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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