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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888
시행일자 2019-08-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2.99-9000
품명 Beverage, non-alcoholic; 차파이 자몽자스민차; PR CHNA
물품설명 ㅇ정제수(87%)에 소량의 자스민차, 유자농축액, 냉동농축자몽액, 구연산, 식용에센스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연갈색 액상을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내용량 500ml)

- 용도 : 음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제(B)항에 “(2) 직접 마실 수 있는 그 밖의 음료”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제된 직접 음료에 공하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기타 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202.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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