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780 |
|---|---|
| 시행일자 | 2019-07-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30-9000 |
| 품명 | Parts of brakes and servo-brakes; Body; 43B0135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차량 유압식 제동장치(브레이크)의 Master Cylinder의 Body에 해당하는 철강제 주물제품 - (기능)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 바디 내에 스프링, 피스톤, 오링, 로드, 스페이서(리테이너) 등이 장착되며,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페달과 연결된 로드의 힘이 본 물품에 전달되어 내부 스프링을 밀면서 유압을 발생시키고 이 압력이 파이프를 통해 휠 실린더에 전달됨 - (형상) 브레이크 오일 탱크 및 전륜·후륜으로 연결되는 파이프와 결합될 수 있도록 몸체 중간 부분에 여러 개의 나선 홀이 있으며 끝단에 플랜지가 결합되어 있음 - 크기(mm) : 길이(L) 171 / 외경(R) 32 - 재질 : 탄소강(GC250) ㅇ 물품이미지 ㅇ Brake master cylinder 내부 구성도 ㅇ 장착위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어야 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 (H) 브레이크[슈(shoe)ㆍ세그먼트(segment)ㆍ디스크(disc) 등]와 그 부분품[플레이트(plate)ㆍ드럼ㆍ실린더ㆍ장착된 브레이크 라이닝(lining)ㆍ유압식 제동장치용의 오일탱크 등] ; 서보브레이크(servo-brakes)와 이들의 부분품’을 이 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자동차 유압식 제동장치의 마스터 실린더 몸체에 해당하는 철강제 주물제품으로, 제17부 주 제2호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내부에 스피링, 피스톤, 씰 등이 장착되어 유압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타 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으므로‘제동장치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30-9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