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8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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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8-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202.99-9000 |
| 품명 | Beverage, non-alcoholic; 차파이 복숭아우롱차; PR CHNA |
| 물품설명 |
ㅇ정제수(80~95%)에 소량의 우롱차, 복숭아농축액, 구연산, 식용에센스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연갈색 액상을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내용량 500ml)
- 용도 : 음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제(B)항에 “(2) 직접 마실 수 있는 그 밖의 음료”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제된 직접 음료에 공하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기타 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202.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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