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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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7-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2099 |
| 품명 | Supplementary feed; 토탈 다이제스트(Total Digest) |
| 물품설명 |
ㅇ인산, 구연산, 사과산, 안식향산, 부형제(제올라이트)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백색계 분말상
- 용도 : 보조사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ㆍ프로비타민(provitamins)ㆍ아미노산(amino-acids)ㆍ항생물질(antibiotics)ㆍ코시시디움병치료제(coccidiostats)ㆍ미량원소(trace elements)ㆍ유화제(emulsifiers)ㆍ향미제(香味劑 : flavourings)ㆍ식욕증진제(appetisers) 등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4호에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5조(보조사료의 범위)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사료종류에 “산미제”를 예시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료/보존제-산미제’로 사료성분등록증(제 서울-21115호)를 받은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보조사료(보존제-산미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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