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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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7-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501.00-1010 |
| 품명 | Rock salt; PERSIENSALZ UNJODIERT |
| 물품설명 |
암염을 분쇄한 것으로 청색이 혼재된 백색계 불규칙한 입상을 그라인더가 부착된 유리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84g)
- 용도 : 식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501호에는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水溶液)인지 또는 고결(固結)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이 분류되며, 제2501.00-1010호에서 ‘암염(岩鹽)’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지하에서 채굴한 소금- 보통의 채굴[암염(岩鹽 : rock salt)]”을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암염을 단순히 분쇄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2501.00-1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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