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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194
시행일자 2019-07-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501.00-9010
품명 Edible salt; MEERSALZ JODIERT
물품설명 소금 주성분에 미량의 요오드산칼륨을 혼합, 조제한 백색계 불규칙한 입상의 식염을 그라인더가 부착된 유리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92g)
- 용도 : 식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501호에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水溶液)인지 또는 고결(固結)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이 분류되며, 제2501.00-9010호에서 “식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소량의 요오드ㆍ인산염 등으로 처리되었거나, 건조 상태를 유지하도록 처리된 염(예: 식탁염)"을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소금 주성분에 미량의 요오드산칼륨을 혼합, 조제한 식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2501.00-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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