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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895
시행일자 2019-07-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5.39-0000
품명 Bag of man-made textile materials; NON-WOVEN BAG (S); PR.CHNA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합성섬유제 부직포로 만든 직육면체 형태의 백으로 양쪽 표면에 브랜드명이 표기되어 있고 윗부분이 개방되어 있으며, 상단에 합성섬유제 손잡이가 부착된 것

- 규격 : 약 290×310×120mm

ㅇ 물품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305호에는 “포장용 빈 포대”가 분류되고, 제6305.39호에는 “기타의 인조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수송ㆍ저장ㆍ판매용의 상품을 포장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포대(sacksㆍbags)를 분류한다. 이 제품들은 여러 가지 크기와 모양의 것이 있는데, 특히 신축성이 있는 중간 벌크 컨테이너, 석탄ㆍ곡물ㆍ밀가루ㆍ감자ㆍ커피ㆍ이와 유사한 물품을 넣는 자루, 우편 백(mail bag)과 상품의 견본을 우편으로 보내는데 사용하는 조그마한 백(bag)을 포함한다. 또한 이 호에는 차봉지(tea sachets)와 같은 물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합성섬유제 부직포로 만든 백으로 판매용의 상품을 포장하는데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5.3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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