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931
시행일자 2019-07-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9090
품명 HDBaseT TRANSMITTER(EDP-UP)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DP(Display) port로부터 전송된 디지털 영상·음성신호를 HDBase T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기기로, 중앙 PC에서 출력된 영상신호를 상영관의 다수 프로젝터로 영상을 전송하기 위한 기기

※ DP : 디저털 영상·음성신로를 출력하는 포트
※ HDBase T신호 : 초고화질 비디오 및 오디오, 이더넷, 컨트롤, USB 진송을 위한 세계 표준신호
ㅇ물품의 형태 및 기능
1) 전면

① POWER SWITCH : 전원 On/Off용 Switch
② LED
- LIVE : Valence IC가 정상이면 ON
- LINK : Receiver 정상 연결되면 Flickering
- HDCP : HDCP를 지원하는 영상 신호면 ON
- IN : 영상 입력이 있으면 ON
③ FIRMWARE DOWNLOAD
- M/D : Main Firmware 다운로드 포트
- C/D : CPU Firmware 다운로드 포트

2) 후면


① DP IN : 영상 신호 입력 포트(신호 종류: DisplayPort), PC와 DP 케이블로 연결
② LAN : Ethernet 통신용 포트(IEEE 802.3u), PC와 UTP 케이블로 연결
③ HDBaseT : HDBaseT 신호 송신 포트, Receiver와 UTP 케이블로 연결
④ POWER IN : AC 전원 공급
⑤ NETWORK : 외부 제어용 포트
⑥ DC +12V : DC 전원 공급

본 신청물품은 DP 포트로 입력되는 영상/음향 신호만을 변환하며, 영상/음향 신호 만을 HDBaseT 신호로 장거리 전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물품으로 다른 종류의 신호는 전송할 수 없음(신청물품은 HDBaseT 포트로 영상/음향 신호만을 전송할 수 있으며, 인터넷 회선으로는 사용불가-화주제시자료)
결정사유 ㅇ 본 신청물품은 DP(Display) port로부터 전송된 디지털 영상·음성신호를 HDBase T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기기로, 영화 상영관의 다수의 프로젝터로 영상을 전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됨.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호변환기능은 유무선 통신망(network)에서 전송을 위한 신호변환을 의미하나, 본 신청물품은 영화관의 PC에서 출력된 디지털 영상/음성신호를 다수의 상영관의 프로젝터로 전송하기 위해 HDBase T신호로 변환하는 것으로 제8517호에 분류되는 송신용ㆍ수신용 기기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볼 수 없고,
- 또한, 본 신청물품의 HDBaseT 포트는 영상/음성신호를 송신하기 위한 것이며, 기타의 자료를 송수신하기 위한 인터넷 회선으로 사용이 불가함.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신청물품은 DP(Display) port로부터 전송된 디지털 영상·음성신호를 HDBase T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전기기기이므로 제8543호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