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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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7-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7.62-6090 |
| 품명 | PCB ; IS-25 RF Module ; Module ; RF(Radio Frequency) |
| 물품설명 |
ㅇ 본건 물품은 PCB 기판위에 안테나, IC 등이 장착된 물품으로서, 무선원격조정송신기로부터 RF 신호를 수신하여, 수신된 데이터를 원래의 신호로 복조한 뒤 복조된 신호를 디지털데이터 슬라이서를 통해 디지털 신호만 분리하여 비데의 MCU에 전송할 수 있도록 패킷처리하여 전송하는 물품임
- 비데 내부의 Power PBA에 장착되며, 비데 리모컨의 특정신호(RF)를 수신하여 데이터를 비데의 MCU로 전송하는 기능을 함 ㅇ 주요 구성요소별 기능 - 안테나 :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송수신하기 위한 기능 - RF CHIP(BK2433) : 2.4GHz 무선통신제어기능(수신된 데이터의 복조, 분할, 패킷 처리) - 쉴드캔 :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칩을 보호하고 외부 전파를 차폐 (신청물품) (신청물품이 비데 내부의 PBA에 장착된 형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17호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ㆍ제8525호ㆍ제8527호ㆍ제8528호의 송신용ㆍ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나 무선네트워크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 지점간의 대화나 그 밖의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다. 상호 연결되는 네트워크에는 전화ㆍ전신ㆍ무선전화ㆍ무선전신ㆍ근거리와 광대역 네트워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면서, (Ⅱ) ‘(F) 무선전화와 무선전신용 송수신기기’그룹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4)원격신호의 송신기ㆍ수신기ㆍ송수신기’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PCB기판에 안테나, IC 등이 장착된 물품으로서, 원격 무선 송신기(리모컨)로부터 RF신호를 수신하여 수신된 데이터를 복조 및 패킷처리하여 신청물품 외의 MCU로 전송하는 물품으로서 무선전화용ㆍ무선전신용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8517.62-6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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