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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727
시행일자 2019-07-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6.80-0000
품명 HEATER SEAT ; IS-27D-VN;220V-55W ; 2681-V015-00
물품설명 ㅇ 전자비데의 변좌 시트 부분에 열을 발생시키기 위한 물품으로, 변좌시트 모양의 알루미늄 테이프에 PVC 히터가 일정 간격으로 부착되어 있음
ㅇ 주요 구성요소
- 알루미늄 테이프 : 열전도 및 상대물에 부착
- PVC 히터 : 열을 발생시키는 물품으로, 저항선이 나선모양으로 감긴 글라스얀이 PVC절연피복 되어 있음
- 온도센서 : 변좌히터 온도제어
- 착좌센서 : 인체의 전류를 감지하여 절전된 비데의 기능을 활성화 시킴
- 온도휴즈 : 일정온도 이상이 되면 전류를 영구적으로 차단시키는 안전장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헤어컬러·컬링통히터],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모든 전열용 저항체는 그것을 사용하는 기기의 분류에는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전열용 저항체는 전류가 흐를 때에 고온이 발생되는 특수재료의 봉ㆍ판 등이나 일정한 길이의 선(보통 코일 모양으로 되어 있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의 저항체는 보통 절연체나 유연한 절연코어 위에 부착되어 있다···저항체는 어떤 특정 기기에 전용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변좌모양으로 절단된 알루미늄 테이프 위에 전열용 저항체를 부착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516.8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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