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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828
시행일자 2019-07-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911.10-2000
품명 Dishes of porcelain or china ; 테두리 있는 중고 공기(Second Hand Rimmed Bowl)
물품설명 유약처리된 자기제의 원형 접시[크기: 직경 약 22.5㎝]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911호에 "자기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6911.10호에는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6912호 해설을 참조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6912호에서 “이 호의 식탁용품에는 커피 잔과 찻잔ㆍ접시ㆍ수프그릇ㆍ샐러드그릇ㆍ여러 가지의 큰 접시와 쟁반ㆍ커피그릇ㆍ찻그릇ㆍ설탕그릇ㆍ술잔ㆍ물 컵ㆍ소스 그릇ㆍ과일그릇ㆍ양념그릇ㆍ식염그릇ㆍ겨자그릇ㆍ에그 컵(egg-cup), 찻그릇용대ㆍ테이블 매트ㆍ칼 놓는대ㆍ숟가락ㆍ냅킨링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식탁용품에 해당되는 자기제의 접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911.1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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