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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729
시행일자 2019-07-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6.79-9000
품명 ASS'Y BLOWER;IS-27D-COIL HEATER(Runda) ; 7103-V183-04
물품설명 ㅇ 전자비데에 설치되어 세정기능 작동 후 온풍 건조를 시켜주기 위한 물품
ㅇ 주요 구성요소
- 팬모터 : 송풍기능을 하는 물품(DC 12V)
- 마이카히터 : 저항과 절연체로 등으로 구성된 발열부
- 스탭핑모터 : 블로워 노즐을 앞뒤로 일정거리 움직여주는 물품(DC 12V)
- 바이메탈 : 일정온도 이상이 되면 전류를 일시적으로 차단시키는 안전장치
- 온도휴즈 : 일정온도 이상이 되면 전류를 영구적으로 차단시키는 안전장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헤어컬러·컬링통히터],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E)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 이 그룹에는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는 형식의 것이라면 모든 전열기기를 포함한다”고 하면서 “얼굴건조기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품”등이 포함된다고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전자비데에 장착되어 세정 후 국부를 온풍건조를 시켜주기 위한 가정용 전열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516.7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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