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730
시행일자 2019-07-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HOOK REAR DOOR CURTAIN ; 83917-L1000 ; 25mm * 21mm * 15mm
물품설명 ㅇ 자동차 도어 패널의 커튼후크 조립용 홀에 장착되어 차량용 커튼을 거치하는 고리
- 구성(재질) : HOOK(POM), PIN HOOK(PO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 제15부의 주 제2호에서는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 등을 분류한다고 하면서 “가구ㆍ차체(coachwork)나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fittings)”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제3926.30호에는 “가구ㆍ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가 세분류됨

○ 본 물품은 차량용 커튼을 거치하도록 자동차 도어 패널의 커튼후크 조립용 홀에 장착되는 플라스틱제 차체 부착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