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889 |
|---|---|
| 시행일자 | 2019-07-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1.80-9000 |
| 품명 | VFD(VACUUM FLUORESCENT DISPLAY) MODULE; M20LT05BA |
| 물품설명 |
ㅇ 물품형태
- 156mm x 85mm의 인쇄회로기판 위에 150mm x 60mm의 두 장의 유리판 사이에 전극을 형성하고 있는 표시부가 결합된 VFD 모듈로 표시부의 크기는 112mm x 43mm임 ㅇ 작동원리 및 용도 - 진공관의 원리를 바탕으로 개발된 표시 장치로 진공 용기 내의 양극 전극 상에 형광체를 매개로 태닝하고 전자를 충돌시켜 발광하는 부품으로 전기오븐의 정면 상단에 장착되어 문자, 숫자 및 도형 등을 통하여 상태를 표시하는 기능 수행 ㅇ 신청물품 및 Module 결합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언급하면서 ‘(D) 표시반(indicator panels)과 이와 유사한 것 : 이러한 것은 사람을 호출하거나, 특정인 또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소의 표시나 방이 비어 있는 지를 표시하기 위하여, 예를 들면, 사무실ㆍ호텔ㆍ공장에서 사용한다’라고 예시함 ㅇ 본건 물품은 전기오븐의 상단에 장착되어 진공관의 원리를 바탕으로 문자, 숫자 및 도형 등을 표시하는 전기식 시각 신호용 기기로 관세율표 제8531호에 분류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액정 디바이스나 발광다이오드가 결합된 표시반이 아닌 ‘그 밖의 기기’에 속하는 표시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31.8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