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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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7-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90-9090 |
| 품명 | PLOOM TECH STARTER KIT ; PLOOM TECH ; |
| 물품설명 |
ㅇ 개요
- 캡슐과 카트리지가 포함되지 않은 궐련형 전자담배 키트 - 70×9mm 크기의 원통형 디바이스 1개와 20×10×48mm 크기의 USB 충전기 1개, 충전기와 연결하는 38×69×21mm 크기의 어댑터 및 사용설명서(보증서 포함)가 152×70×46mm 크기의 종이상자에 세트로 소매 포장되어 제시됨 - 디바이스의 외부에는 별도로 판매되는 카트리지를 장착하는 홈과 제품의 작동 상태를 표시하는 LED 및 충전 단자가 부착되어 있음 - 약 50회의 증기를 흡입할 수 있는 담배가루와 필터가 결합된 캡슐과 기화기(coil, heating element) 및 투명 액상이 들어있는 소모품인 카트리지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캡슐이 결합된 카트리지를 장착하지 않으면 제어회로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가 되어 디바이스의 작동이 불가능함 - 배터리 충전 완료 시간은 약 1시간이며, 완전히 충전되면 캡슐 5개를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 250회의 담배증기 흡입 가능 (신청물품 : PLOOM TECH STARTER KIT)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디바이스(device) : 210mAh 용량의 리튬 이온 배터리와 제품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는 인쇄회로기판으로 구성 - 어댑터 : 정격입력 AC 100~240V, 정격출력 DC 5V, USB 포트 장착 - USB 충전기 : 정격입력 DC 5V, 정격출력 DC 4.2V, 어댑터와 결합 또는 USB 포트가 장착된 PC 등에 연결하여 디바이스 충전 - 사용자 매뉴얼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43호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제8543.70소호에는 ‘그 밖의 기기’가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 이 호의 기기의 대부분의 것은 전체가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전기기기나 부분품의 조립품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기계적인 특징을 갖춘 전기제품이라도 이와 같은 특징이 기기의 전기적인 기능에 대하여 보조적인 것이라면 이 호에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제85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류의 호에 분류하지 않으며 제16부나 제85류의 법정 주를 적용해도 제외되지 않는 전기기기로서 카토마이저가 포함되지 않은 액상형 전자담배 키트에 해당되나, - 본 물품에는 담배 성분(용액), 담배 성분을 기화시켜 흡입을 용이하게 하는 기화기 및 담배 증기를 흡입하는 통로인 마우스피스 등 전자담배로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 담배 용액·기화기·마우스피스가 결합된 카토마이저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품의 작동 및 흡입이 불가능하므로, 본 물품을 전자담배의 완제품이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물품으로 볼 수 없고 부분품으로 분류하여야 함.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기타의 전자담배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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