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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888
시행일자 2019-07-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4.99-1000
품명 Skin care cosmetics; 클렌징 워터
물품설명 부틸렌글리콜, 폴리글리세릴-4카프레이트, 1,2-헥산디올, 식물성추출물, 물 등으로 조제한 무색 투명 액상을 펌프식 플라스틱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00 ml)
- 용도 : 클렌징 워터(화장 제거용, 피부의 노폐물 제거 및 보습효과)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를 분류하며, 제3304.99-1000호에 “기초화장용 제품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A)-(3)항 에서 “그 밖의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한다).”로 “미용크림·콜드크림·메이크업크림·클린싱크림(clensing cream)·스킨푸드(skin foods)(벌꿀로열젤리를 함유한 것도 포함한다)와 스킨토닉(skin tonics)이나 보디로션”등을 예시하고 있음
o 본 물품은 피부의 노폐물 제거, 보습효과 등이 있는 기초 화장품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9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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