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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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7-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s; 필리 비타민B |
| 물품설명 |
판토텐산칼슘, 비타민B1질산염, 비타민B6염산염, 니코틴산아미드, 비타민B2, 비오틴혼합제제, 비타민B12, 결정셀룰로스, 유당혼합분말,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등으로 혼합 조제된 녹색계 장방형의 정제를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 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내용량 : 30g, 1,000㎎×30정)
- 용도 : 건강기능식품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16)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로 불리는 조제품으로 식물성 추출물(extract)·과실 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으로 건강이나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를 표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3004호 해설서에 “건강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타민류나 무기염을 함유하고 있는 식이보조제는 특정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사용한다는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 이러한 물품은 보통 액체 상태이지만 가루상태나 둥글넓적한(table) 것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제2106호·제22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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