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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968
시행일자 2019-07-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4.12-0000
품명 Oat, rolled; OATS TRADITIONAL FLAKES
물품설명 껍질을 제거하고 일부 열처리하여 압착한 플레이크상의 귀리를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420g)[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내부의 전분입자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으며, X-선 회절분석시 생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되지 않음]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1104.12호에는 "압착한 것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귀리"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압착 또는 플레이크상으로 한 곡물(예: 보리 또는 귀리)"을 예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정에 있어서 곡물은 보통 증기로 가열되거나 또는 가열된 롤러 사이를 통과하여 압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735호, '19.05.31)」의 별표 제20호[찌거나 삶은 곡물(관세율표상의 곡물을 말하며, 옥수수는 제외한다.)]에서 ‘1) 찌거나 삶은 곡물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 2) X-선 회절분석 시 생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을 모두 충족할때 제1904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본 품은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내부의 전분입자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으며, X-선 회절분석시 생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전분입자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플레이크상의 귀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104.1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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