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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281
시행일자 2019-07-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Peach nata de coco
물품설명 유백색계 육면체상의 나타데코코(Nata de coco) 34.58%(분석결과 약 43%)를 물 49.3%, 과당 14.7%, 복숭아 주스 1% 복숭아향 0.17% 등으로 혼합 조제한 주황색계 투명 액상에 침적하여 플라스틱제 용기에 소매포장
- 식품유형 : 과채가공품
- 용도(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 : 그냥 드시거나 각종음료 아이스크림 요거트 등에 각종 과일과 함께 빙수, 화채, 베이킹 조리시 사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A)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용해나 물·밀크 등에 끓이는 등) 후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B)전부나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이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된 따로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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