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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705
시행일자 2019-07-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6.30-2090
품명 Other, welded, of circular cross-section, of iron or non-alloy steel : PIPE; 65749-2W000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비금합제 압연강판을 용접하여 절단한 후 관 형상의 제품으로 차량 리어사이드멤버 내에 용접되어 차체를 지지하여 외부의 강한 힘으로 인해 차체의 틀어짐을 방지하는 역할을 함
- 규격 : 외경 19.1×내경 13.1×3.0(T)×76.4(L)(mm)
- 재질 : 탄소강 (STKM12B)
- 제조공정 : 압연강판→ 용접 → 인발 → 절단 → 검사 및 포장

ㅇ 물품이미지

ㅇ 장착위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0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과 중공 프로파일”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7305호 해설을 준용토록하고 있으며, 제7305호 해설에서는 "이 호의 관은 예를 들면, 평판압연제품에서 만들어낸 것으로, 미리 성형된 것·봉합되지 않은 것·관 형상의 것을 용접이나 리베팅하여 제조하게 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 “이 호에는 특히 기름 또는 가스 수송용의 라인 파이프ㆍ기름 또는 가스 시추용의 케이싱과 튜빙...이 이외에 관과 중공프로파일은 자동차용 또는 기계용의 부분품ㆍ사이클용 프레임ㆍ프램용 또는 기타의 구조물용 스카폴딩용 또는 관상의 구조물 또는 건물건축용의 부분품 제조용에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73류 총설에서 “관”에 대해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동심원(等心圓)의 중공(中空)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모양을 갖는다. .... 원형 이외의 횡단면을 갖는 제품으로 전 길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것과, 끝이 업셋되어 있는 관(管)도 또한 관(管)으로 간주한다. 이들은 연마한 것(polished)·도포한 것·구부린 것[코일 모양의 관(管)을 포함한다]·나선가공된 것, 연결구를 붙인 것이나 붙이지 않은 것·구멍을 뚫은 것·웨이스트(waste)한 것·익스팬디드(expanded)한 것·원추형으로 한 것이나 플랜지(flange)·고리나 링이 붙은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철강제의 용접관을 인발 후 절단한 물품으로 기타의 용접한 관(바깥지름이 114.3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06.30-209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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