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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787
시행일자 2019-07-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9-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 ; Nano aerogel insulation board
물품설명 실리카 에어로졸과 실리콘 카바이드 분말에 절단한 유리 섬유를 혼합·가압한 시트를 유리섬유제 직물로 감싸 봉제한 것 (제시규격 : 20mm × 452mm × 2081mm)

ㅇ 용도 : 엘리베이터 문 안에 사용하는 단열재

(신청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2931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무기 규소화합물은 제외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제28류에 분류한다(예: 실리콘테트라클로라이드(SiCl4)는 제2812호에, 트리클로로실란(SiHCl3)은 제2853호에 분류한다). 실리시산에스테르(silicic acid esters)와 그 염은 제2920호에 분류한다. 화학적으로 별개의 단일 유기-규소화합물은 인위적인 혼합물로 일반적으로 제3824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실리카에어로졸, 실리콘 카바이드, 유리섬유를 혼합하여 만든 시트를 유리섬유제 직물로 감싸 봉제한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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