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97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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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7-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208.20-1030 |
| 품명 | Acrylic polymer solution as defined in note 4 to this chapter; ACRYDIC ZHP-1353 |
| 물품설명 |
아크릴계 중합체(5단량체 이상)를 휘발성 유기용매(isobutyl acetate, 전중량의 50% 초과)에 용해한 무색 투명한 점조액상
- 용도 : 2액형 도료 제조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류되며, 제3208.20-1030호에 “아크릴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이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C)항에 “제32류의 주 제4호에 규정한 용액은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의 하나 이상의 물품과 이들 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용해성분[예를 들어 반응촉진제·반응 억제제·가교제(加橋劑 : cross-linking-agents)(따라서 착색제와 같은 용해성 성분과 충전제나 안료와 같은 불용성 성분·그 밖의 품목분류규정에 따라 이들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포함되지 않는다)]를 휘발성 유기용제에 용해한 용액은 용매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이 호에 분류하며 앞에서 설명한 물품의 하나 이상의 물품과 가소제(可塑劑 : plasticizer)를 휘발성 유기용제에 용해한 물품 역시 용제(溶劑)의 함유량이 용액 전 중량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32류 주 제4호에 “제3208호는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에 열거한 물품을 휘발성 유기용매에 용해한 용액[콜로디온(collodion)은 제외하며, 용매의 함유량이 용액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제3906호의 아크릴 중합체를 유기용매(50% 초과)에 용해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208.20-103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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