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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807
시행일자 2019-07-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62-3900
품명 YASKAWA AC DRIVE PROFIBUS-DP OPTION CARD; SI-P3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기기의 동작상태를 나타내는 LED 표시등, 데이터통신용 직렬통신포트(RS-485), 통신 프로토콜용 LSI, 데이터 송·수신용 Transceiver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
- 공장 자동화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인버터에 장착되는 통신인터페이스 카드로, 상위 PLC와 상호 송·수신할 데이터를 RS-485* 시리얼 통신망에 PROFIBUS-DP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송·수신하는 기능을 수행

ㅇ 주요사양
- 통신속도 : 최대 12Mbps
- 최대 접속 대수 : 60대
- 적용 프로토콜 : PROFIBUS-DP



* PLC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특정 인버터의 통신옵션카드를 통해 데이터를 송신하며, 데이터의 단위는 비트(BIT)형태이고, 0 또는 1의 숫자체계를 의미, 1가 1이 어떻게 배열되는지에 따라 다른 정보를 나타낼 수 있음

결정사유 ㅇ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제8525호제8527호제8528호의 송신용ㆍ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제8517.62호에는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wired network)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optical wave)의 변화나 무선네트워크(wireless network)에 의한 전자기파(electro-magnetic waves)로 두 지점간의 대화나 그 밖의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G) 그 밖의 통신기기(other communication apparatus)’ 그룹에서 “통신네트워크에는 특히 반송통신시스템ㆍ디지털통신시스템과 이들의 조합품을 포함한다. 이것들은 예를 들어 제한적ㆍ개방형의 구조를 갖는 공중 교환 전화 통신망ㆍ근거리 통신망(LAN : Local Area Networks)ㆍ도시지역 통신망(MAN : Metropolitan Area Networks)ㆍ원거리 통신망(WAN : Wide Area Networks)으로 구성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 “통신 인터페이스 카드(예: 이더넷 인터페이스 카드)”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위 PLC와 RS-485 시리얼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데이터를 통신을 하는 인터페이스 카드로, “그 밖의 반송통신용ㆍ디지털 통신용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62-39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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