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870
시행일자 2019-07-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19-9000
품명 Macadamia nuts preparation; 허니버터마카다미아
물품설명 ㅇ껍질을 제거한 마카다미아 너트를 볶은 후 물엿, 설탕, 스위트시즈닝(설탕, 이산화규소, 소금 등), 벌꿀, 레시틴 등의 코팅물질로 얇게 도포한 것(내부의 마카다미아가 육안으로 확인됨)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1호에는 "견과류ㆍ땅콩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류의 이 호에서나 다른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 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아몬드(almonds), 땅콩, 빈랑나무의 열매와 그 밖의 견과류를 말려서 볶은 것. 기름이나 지방으로 볶은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견과류인 마카다미아 볶은 후 당류 등으로 도포한 것이므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기타의 견과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