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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082
시행일자 2019-07-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2.89-9090
품명 WATER LEVEL CONTROLLER ; ATO ; 자동수위조절기
물품설명 ㅇ 개요
- 관상용 해수 어항의 증발하는 물을 자동으로 보충하는 장치로, 수조의 수위와 염분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
- 65mm×105mm×37mm 크기의 수위 조절계 1개와 플로우트 센서 2개, 결합용 받침대 2개 및 사용자 매뉴얼이 155mm×155mm×55mm 크기의 종이상자에 소매포장 되어 제시되었으며, 펌프는 포함되지 않음
- 플로우트 센서를 1개만 사용하는 경우(Mode A) 수조의 물이 최저 수위로 낮아지면 수위 조절계가 펌프를 작동시켜서 수조에 물을 공급하고, 수위가 회복되면 펌프의 전원을 차단하여 물 공급을 중단함
- 플로우트 센서를 2개 모두 사용하는 경우(Mode B) 최저 수위와 최고 수위를 설정할 수 있으며, 최저 수위에 도달하면 펌프가 작동하고 최고 수위에 도달하면 펌프의 동작이 중단됨
- 펌프를 작동시키는 중에는 경보음이 발생됨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수위 조절계 : 하단에 펌프 전원을 연결하는 소켓 1개와 플로우트 센서를 연결하는 단자 2개가 부착되어 있고, 전면에 전원·플로우트 센서·펌프 동작 상태를 표시하는 LED 4개가 장착되어 있으며, 측면에는 모드 선택 스위치 1개가 부착되어 있고, 후면에는 받침대와 결합하기 위한 홈이 가공되어 있음
- 플로우트 센서 : 부자(浮子 : float)에 자석이 부착된 형태로, 해수 어항의 수위를 감지하여 케이블을 통해 수위 조절계에 신호를 전송
- 결합용 받침대 : 수위 조절계 및 플로우트 센서와 결합되어 수조 등에 부착하거나 고정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
- 사용자 매뉴얼


(신청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32호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분류되고, 제9032.89소호에는 ‘기타’의 기기가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서는 “이 류의 주 제7호에 의하여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액체나 기체의 유량·깊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의 자동 제어용기기나 온도 자동조절기기 : 작동이 자동으로 제어되는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적 현상에 달려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 요소의 실제 값을 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장해에 대해 안정적인 희망치로 만들고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 액체용의 자동제어용 기기를 구성하는 장치로 “(A) 탱크의 압력이나 깊이, 실내의 온도 등의 조절해야 할 변량을 측정하는 기기 ; 경우에 따라서는 측정 장치 대신에 변화에 감응되는 간단한 장치[금속이나 바이메탈의 막대·팽창되는 액체를 함유하는 검출기나 벨로우·부자(浮子 : float) 등]를 사용한다. (B) 희망치와 측정치를 비교하고 또한 아래 (C)에 기재된 장치를 작동시키는 제어 장치. (C) 기동 장치·정지 장치·조작 장치”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 또한 ‘액면 조정기나 액면제어장치’에 대해 “플로우트형 액면조정기에 있어서 플로우트(float)는 전기스위치를 작동시키는 격막이나 자석이나 그 밖의 장치 위에 작용하며 이들은 스위치를 돌려서 펌프·밸브 등을 켜거나 끄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플로우트 센서를 사용하여 수조의 수위 변화를 감지하고, 희망치와 측정치를 비교하여 펌프를 켜거나 끔으로서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액체용의 자동조정기기이므로, ‘기타의 자동조정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9032.8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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