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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716
시행일자 2019-06-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ROCK RETAINER CONN CLIP2 PNK(Shorting clip); 33401505; DZA7100045-K
물품설명 ㅇ 제품설명
- 자동차 에어백의 점화장치인 인플레이터의 이니시에이터(점화기) 포켓부에 장착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리테이너(Shorting bar* 없음)
* 이상전류 접지 역할로 인플레이터가 오작동 되는 것을 방지
- 기 능 : 점화장치(squib)와 커넥터의 연결부위를 견고히 고정하여 유동 및 충격에 의한 핀과 커넥터간 접촉 불량 및 이탈을 방지함
- 사이즈 : Diameter Ø11.0mm × height 7.5mm
- 재 질 : PolyAmide(PA66)

ㅇ 신청물품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1 사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非金屬) 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인플레이터에 삽입되어 커넥터와의 결합 부위를 견고히 고정시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물품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기타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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