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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012
시행일자 2019-07-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3029
품명 Other product of red ginseng; 아이클타임; R.KOREA
물품설명 ㅇ홍삼농축액, 황기추출물, 시클로덱스트린 시럽, 정제수, 블루베리향, 블루베리농축액, 황금복합추출물, 빌베리추출물, 알로에베라겔농축분말, 가시오갈피추출물, 당귀추출물, 잔탄검, 구연산 등으로 혼합조제한 적자색계 점조액상을 플라스틱제 팩에 넣은 후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20g × 20ea)/3box]
- 용도 : 식용(건강식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3029호에 “그 밖의 홍삼제품류”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16)항에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s)로 불리는 조제품이 이 호에 포함하며, 식물성 추출물(extract)·과실 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본 재료로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 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를 표시한다. 그러나 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유사한 조제품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제조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홍삼제품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90-302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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