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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792
시행일자 2019-07-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7.90-1000
품명 낚싯봉(FISHING SINKER)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타원형의 철제주물 낚싯봉(FISHING SINKER)으로 낚시 줄 끝에 매어 달아 낚싯바늘이 물속에 가라앉도록 하는 물품

- 신청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7호에는 ‘낚싯대ㆍ낚싯바늘과 그 밖의 낚시용구, 낚시용 망ㆍ포충망(捕蟲網)과 이와 유사한 망, 조류 유인용구(제9208호제9705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수렵용구’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3) 낚싯대와 낚시용구 : ... 낚시용구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예: ... ; 봉돌(sinkers)과 외부 꺽쇠ㆍ클립이나 그 밖의 장치에 장착되거나 부착된 낚싯대용의 종’을 예시함

ㅇ 본건 물품은 타원형의 철제주물 낚싯봉(봉돌/FISHING SINKER)으로 관세율표 제9507호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그 밖의 낚시용구’에 해당하는 낚싯봉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507.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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