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7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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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7-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7.90-1000 |
| 품명 |
낚싯봉(FISHING SIN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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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타원형의 철제주물 낚싯봉(FISHING SINKER)으로 낚시 줄 끝에 매어 달아 낚싯바늘이 물속에 가라앉도록 하는 물품 -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507호에는 ‘낚싯대ㆍ낚싯바늘과 그 밖의 낚시용구, 낚시용 망ㆍ포충망(捕蟲網)과 이와 유사한 망, 조류 유인용구(제9208호나 제9705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수렵용구’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3) 낚싯대와 낚시용구 : ... 낚시용구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예: ... ; 봉돌(sinkers)과 외부 꺽쇠ㆍ클립이나 그 밖의 장치에 장착되거나 부착된 낚싯대용의 종’을 예시함 ㅇ 본건 물품은 타원형의 철제주물 낚싯봉(봉돌/FISHING SINKER)으로 관세율표 제9507호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그 밖의 낚시용구’에 해당하는 낚싯봉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507.9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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