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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863
시행일자 2019-07-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1.10-1000
품명 DC Motors of an output not exceeding 37.5 W ; NTGN016UA1-S ; R.KOREA
물품설명 플라스틱 하우징에 DC 모터, Worm gear, Cam gear 등이 결합된 물품으로 전기가 인가되면 회전력을 발생시킴(DC : 12W 이하)

- 용도 : 가정용 냉장고의 ICE-MAKER에 장착되어 트레이를 회전시켜 얼음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501.10호에는 “전동기(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는 회전식 전동기와 선형 전동기를 포함한다. …(중략)… 이 호에는 내연기관용의 시동전동기(제8511호)를 제외하고, 계기류·시계·타임스윗치·재봉기·장난감 등에 사용하는 저출력 전동기에서 압연기 등에 사용하는 대출력 전동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의 전동기를 포함한다. 폴리·기어·기어박스나 수동식 공구 구동용의 플렉시블샤프트(flexible shaft)를 장착하고 있는 전동기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가정용 냉장고의 ICE-MAKER에 장착되어 트레이를 회전시켜 얼음을 떨어뜨리기 위해 여러개의 기어가 부착된 직류 전동기(출력 37.5W 이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1.1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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