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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603
시행일자 2019-06-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PIVOT(Turrion ; DM300-300681)
물품설명 - 자동차 사이드 미러 프레임을 구성하는 알루미늄 재질의 부품으로, Housing Bracket와 Base bracket의 두 부품을 고정시켜 사이드 미러의 폴딩 작동을 원활 하게 하고 전선의 이동 통로 역할을 수행함
- 재질 : 알루미늄(ADC 12)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 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708.2호에는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 : 예를 들면, 상판·측면·전면·후면의 패널(panel)·하물 넣는 곳 등 ; 도어와 그 부분품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 프레임을 구성하는 부분품으로 제17부 주에서 제외되지 않고, 제87류의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되었으며,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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