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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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6-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712.90-9000 |
| 품명 | Mixtures of vegetables, dried; Salat krauter; 73301401; GERMANY |
| 물품설명 |
건조채소(파슬리 48%, 양파 16%, 파스닙, 당근, 셀러리잎, 차이브, 리크, 딜잎) 94%에 건조파프리카 3%, 건조허브식물 3%를 혼합한 불규칙 파쇄상을 플라스틱용기에 소매포장(내용량 98g)
- 용도 : 식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0712호에는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712.90호에 “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0701호부터 제0711호까지의 채소로서 건조한 것(탈수한 것ㆍ증발한 것ㆍ냉각한 것을 포함한다), 즉, 채소가 함유하고 있는 천연의 수분을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제거한 것을 분류한다. 이러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스트립(strip)이나 얇게 썰은 상태로 조제되어 있으며, 하나의 종류로 되었거나 혼합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향미료나 수프 조제품으로 쓰이는 아스파라거스ㆍ꽃 양배추ㆍ파슬리(parsley)ㆍ취어빌(chervil)ㆍ양파ㆍ마늘ㆍ셀러리 등과 같은 채소를 건조하여 잘게 부수거나 가루로 한 것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성된 건조한 채소류의 혼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0712.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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