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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650
시행일자 2019-06-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9-2000
품명 Other parts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the engines for vehicles of Chapter 87; ROCKER ARM
물품설명 자동차 엔진 캠의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전환하여 밸브의 간극을 자동조정, 개폐를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의 바디 부분임(휘발유엔진 및 경유엔진에 적용됨)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중략...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ㅇ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8407호제8408호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ㆍ실린더와 실린더 블록 ; 실린더 헤드 ; 실린더 라이너 ; 흡배기 밸브 ; 흡배기 매니폴드 ; 피스톤 링 ; 커넥팅 로드 ; 기화기 ; 연료용 노즐].”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엔진 캠의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전환하여 밸브의 간극을 자동조정 개폐를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엔진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09.99-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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