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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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7-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9.89-1090 |
| 품명 | Coconut juice; 코코넛 밀크 드링크 오리지날(COCONU JUICE ORIGINAL); THAILND |
| 물품설명 |
ㅇ코코넛 워터 79.90%, 코코넛 밀크 15.0%, 코코넛 슈가 5.00%, 자당지방산에스테르 0.1% 등으로 혼합 조제된 유백색계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80ml)
- 용도 : 음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하는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는, 다음의 물품(설탕. 그 밖의 감미료, 주스의 보존과 발효를 방지하고자 첨가한 물품)을 제조 공정 중에 첨가하거나 제조 후에 첨가하는지에 상관없이, 과실주스나 채소주스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이 호에 분류한다. …(중략)… 같은 형태나 다른 형태의 과실이나 채소의 주스를 상호 혼합한 것도 이 호에 해당되며, 재구성한 주스(정상적 조성의 유사한 비농축 주스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 함량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농축주스에 물을 타서 얻어진 물품)도 이 호에 해당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품은 코코넛 워터(주스) 주성분에 코코넛 밀크, 코코넛 슈가 등을 첨가하였다 할지라도 코코넛에서 유래된 성분이므로 코코넛 워터(주스)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물품으로 판단됨 * 코코넛 워터는 WCO HS위원회에서 제2009호로 결정하였음 ㅇ 따라서, 코코넛워터(주스) 주성분에 코코넛밀크, 코코넛슈가, 자당지방산에스테르 등으로 혼합, 조제된 코코넛의 과실주스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9.89-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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