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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645
시행일자 2019-06-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5.19-1000
품명 고온센서(PT ASSY)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촉매장치 전단에 설치되어 자동차 내연기관의 배기온도를 측정하여, 촉매를 보호 및 유해 물질들의 안전 정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온도를 모니터링 하는 부품
- 세라믹에 백금 패턴으로 저항을 형성하여 온도가 상승하면 저항값이 올라가는 PTC(Positive Temperature Coefficent) 소자를 이용하는 저항 온도계

- 신청물품 및 장착위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에는 ‘차량ㆍ항공기ㆍ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고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사. 제90류의 물품’이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25호에는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ㆍ온도계ㆍ고온계ㆍ기압계ㆍ습도계와 건습 습도계(...)’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B)온도계ㆍ온도기록계ㆍ고온계)에서 ‘(5) 전기식 온도계와 전기식 고온계’를 설명하면서‘(ⅰ) 저항온도계와 저항고온계 : 금속(예: 백금)이나 반도체 전기저항의 변화를 이용한다’고 예시함

ㅇ 본건 물품은 PTC소자의 전기 저항을 이용하여 내연기관의 배기가스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로 관세율표 제9025호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의 온도계’에 해당하는 저항온도계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025.1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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