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593
시행일자 2019-06-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0.00-9010
품명 Silicone oil, in primary form ; DOWSIL(TM) EU AP 6969
물품설명 투명한 미황색 액상의 변성 실리콘 오일(Siloxanes and Silicones, 3-aminopropyl Me, di-Me, Me 3-mercaptopropyl)
- 용도 : 섬유 처리제 제조용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10호에 “실리콘수지(일차제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실리콘(silicone)은 안정성이 높고 액체상태·반(半) 액체상태나 고체 형태이며 실리콘유(silicone oil)·그리스(grease)·수지와 탄성 중합체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5호에서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주중합체 사슬에 단지 부속되어 있는 부분이 화학반응으로 변화된 것으로 한정한다)는 변성되지 않은 중합체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다만, 이 규정은 그라프트공중합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실리콘 오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하여 제3910.00-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