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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621
시행일자 2019-06-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04.62-0000
품명 Women's breeches of cotton, knitted; WOMEN'S PANTS, MSZ5UG2301B; MYANMAR
물품설명 면60%, 모달40%로 혼방된 편물로 만든 남색계 바지로 허릿단은 탄성밴드가 있고, 전면부는 앞트임 없이 박음질되어 있으며, 다리를 감싸는 부분이 넓고, 밑단은 무릎과 발목 사이까지 내려오는 형태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됨

- 관세율표 제61류에는 편물제 의류가 분류되고, 류 주 제9호에“남자 또는 소년용 의류인지,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표 제11부 소호주 제2호 가목에 “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구성된 제56류부터 제63류까지의 물품은 동일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나 제5809호의 품목분류에 관한 이 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최대중량으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면 편물제의 여성용 바지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6104.6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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