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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622
시행일자 2019-06-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206.40-2000
품명 Women's shirts of artificial fibres, woven; W’s Printed 3/4 slv Blouse
물품설명 재생섬유(레이온 100%)의 직물로 만든 7부소매의 불특정한 무늬가 날염되어 있는 셔츠로서 칼라가 없는 라운드넥에 뒷면은 부분 개방된 형태로 단추로 여밀 수 있음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206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가 분류되고, 소호 제6206.40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것”이 세분류 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이 아닌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의류에 속하는 블라우스ㆍ셔츠ㆍ셔츠블라우스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제62류 HS총설에서 "셔츠와 셔츠블라우스는 신체의 상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소매가 길거나 또는 짧은 의류로서 넥라인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개방되어 있다. 또한 블라우스도 신체의 상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것으로서 소매가 없거나 네크라인에 개방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재생·반합성 섬유제 직물로 만든 셔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06.4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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