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606
시행일자 2019-06-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9090
품명 ASSY REMOCON ; UB-6800U ; USPA ; REMOCON ; IR(Infrared Ray)
물품설명 ㅇ 본건 물품은 비데의 특정기능을 원격으로 조정하는 리모컨으로서, 본건 물품의 특정버튼을 누르면 적외선 신호를 출력하며, 비데에서는 수신한 적외선 신호에 따라 해당 기능을 수행하게 됨
- 리모컨의 버튼에 따라서 특정 적외선(IR : Infrared Ray)신호를 내보내어 신호 폭에 맞는 동작을 구현하도록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함
- 제어버튼 : 온수제어, 변좌온도제어, 어린이, 오토 세정/비데, 공기방울, 건조, 변기라이트, 소리조절, 노즐 전/후, 토수 세기 조절, 건조, 비데, 세정 등
ㅇ 신청물품 구성요소
- 리모컨, 배터리커버, 거치대로 구성

(신청물품)

(신청물품 내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리모컨본체와 리모컨거치대가 함께 구성된 물품으로서, 본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는 리모컨 본체임

ㅇ 관세율표 제8543호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서 ‘(15)텔레비전 수신기ㆍ비디오 녹화기나 그 밖의 전기기기의 원격조종용 무선 적외선 장치(cordless infrared device)’를 예시함

ㅇ 본건 물품은 비데의 특정기능을 원격으로 조정하는 적외선방식의 리모컨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HSK8543.7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