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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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6-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811.90-9000 |
| 품명 | Durian, frozen; 냉동두리안퓨레바 |
| 물품설명 |
ㅇ 씨와 껍질을 제거한 두리안의 과육을 갈아 타원형의 몰드에 넣어 나무스틱을 꽃아 냉동 성형한 바상의 것을 수지제 봉지에 포장한 것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0811호에는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찐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신선ㆍ냉장 경우에 제8류의 제0801호부터 제0810호까지에 분류하는 것으로서, 냉동한 과실이나 견과류를 분류한다. ‘냉장(chilled)’과 ‘냉동(frozen)’의 의미에 관해서는 이 류의 총설을 참조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20류 HS해설서 총설에서 “‘냉동’이라는 표현은 물품이 전체적으로 동결될 때까지 그 빙점보다 아래로 냉각시킨 것을 말한다. 이 류의 과실과 견과류는 원래 상태의 것·얇게 썬 것·잘게 썬 것·채를 썬 것·씨를 제거한 것·펄프상태의 것·부스러진 것·껍데기나 껍질을 벗긴 것일 수 있다. 균질화 그 자체만으로는 이 류의 물품이 제20류의 조제품으로 분류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껍질과 씨를 제거한 두리안의 과육을 갈아서 냉동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811.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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